회원제 안내

2023.12.20. <파주문화예술포럼 창립4주년 기념식 및 제2회 파주문화예술대상 시상식> @ 서영대 서강홀

회원 자격

1) 공통자격
· 만 19세 이상
· 주민등록상 파주시 거주자 
※ 비거주자는 파주시 활동 여부를 별도 심사하여 가입 승인

2) 일반회원
· 파주아트넷(pajuart.net)에서 일반회원으로 가입신청 후 이사회 승인
※ 가입비 및 연회비 없음

3) 정회원
· 파주아트넷(pajuart.net)에서 정회원으로 가입신청 후 가입비 및 연회비 납부
※ 만 30세 미만, 65세 이상은 연회비가 면제됩니다.
※ 단체의 대표자가 파주문화예술포럼의 정회원인 경우, 파주문화예술포럼의 단체회원이 됩니다.
※ 연회비는 납부한 당해 12월 31일까지 유효합니다.
※ 징계로 인하여 제명된 경우, 가입비와 연회비는 반환하지 않습니다.
※ 파주아트넷에서 정회원은 패밀리 등급, 일반회원은 프렌드 등급이 부여됩니다.

회원 가입절차

1) 회원가입 신청
  - 파주아트넷(pajuart.net) 
   ※ 파주아트넷 외에 전화, 메일, 서면 신청은 받지 않습니다.
2) 이사회 심사
3) 개별 통지 (1주일 이내 개별 통지)
4) (정회원만 해당) 가입비 및 연회비 납부

회원 가입 미승인 대상

· 회원가입 신청서에 기재한 내용이 부정확하거나 사실과 다른 경우
· 사회적 물의, 품위 손상 등의 사유로 이사회에서 회원가입을 거부한 경우

회원 탈퇴

· 개인회원은 별도 절차 없이 자유롭게 탈퇴할 수 있으며, 제명 또는 탈퇴한 회원은 재가입할 수 없습니다.
※ 대표자가 개인회원에서 제명 또는 탈퇴한 경우, 해당 단체의 단체회원 자격을 재심사합니다.

회원의 권리 및 혜택

· 본회의 활동에 참여할 권리
· 본회를 통하여 예술활동을 지원받을 권리
· 파주아트넷 이용권한 부여 및 프로필 등재
· (정회원만 해당) 예술활동증명 지원
· (정회원만 해당) 예술인 DB 등재
· (정회원만 해당) 의결권, 선거권, 피선거권
· (정회원만 해당) 음향장비, 포토존 등 각종 지원

회원의 의무

· 본회의 운영규칙 준수
· 총회 및 이사회의 의결사항 준수
· 본회의 제반 행사와 사업에 적극적으로 참여 및 협력
- 개인 및 소속단체 활동을 포럼에 사전 고지(허가사항이 아님)

회원의 징계

· 다음 각호의 1에 해당시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징계할 수 있습니다.
1) 상기한 회원의 의무를 이행하지 아니할 때
2) 본회의 사업 또는 운영을 방해한 때
3) 본회의 명예를 훼손하거나 본회에 해를 끼쳤을 때
4) 예술인으로서 체면 또는 위신을 손상하는 행위를 한 때
5) 이사회의 지도 및 지시사항을 이행하지 아니할 때
6) 기타 이사회에서 징계의 이유가 있다고 판단한 때

파주문화예술포럼 사무국

· 대표전화 : 031-939-5563
· 실무전화 : 010-6252-0791 (김홍제 사무국장)
· 홈페이지 : http://pajuartforum.modoo.at
· 이메일 : pajuartforum@naver.com
· 카카오ID : pajuartforum